우크라이나 현지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사·강사 양성 체계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
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은 주재국 내 정규학교 한국어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해 현지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사·강사 양성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이에 우크라이나 현지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교 및 우신스키국립사범대학교에 중등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(학위)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주재국 현지 정규 초·중등학교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, 현지대학과 협력할 국내 대학(보조사업자, 1개 기관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0. 6. 9.
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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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개요
□ 사업명 : 현지 정규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사·강사 양성 체계 구축
□ 사업목적
ㅇ 현지 정규학교 교원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여 한국어 교육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
□ 사업기간 : ’20. 9월 ∼ ’21. 8월
※ 2020년 9월부터 과정 개설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신입생 모집은 2021년 9월 학기부터 모집 예정
□ 대상인원 : 키예프국립외국어대학(20명), 우신스키사범대학(20명)
※ 추진 일정 및 대상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1년간 지원 후 연차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지원 여부 결정
□ 주요 사업내용
ㅇ 2개 대학에 각각 학위과정 개설·운영 지원
ㅇ 필요시 국내 협력대학을 통해 2개 대학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과정 개발·지원, 우수자 방한연수 동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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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예프국립외대, 우신스키사범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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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협력대학(보조사업자)(1개 기관 공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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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(양성인원) 키예프국립외대 20명, 우신스키 사범대 20명, 총 40명 ▪(지원자격) 우크라이나 고교 졸업생으로 대학입학 고사 합격자 ▪(총 과정 운영기간) ’21년 9월∼’25년 8월 ▪(운영내용) 학생 선발·관리, 전공과정 및 연수 운영·관리, 교육과정 운영·관리, 양성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 추진 등 ▪(양성과정) 한국어학,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, 일반·응용 언어학, 한국문화, 실용한국어, 한국어교육실습 등 주재국 대학 졸업 필수과목 이수학점 87학점 ▪(과정 이수 및 자격증 발급) 전체 수업 시간의 80% 이상을 참여하고 과정 종료 후 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 필요 - 또한, 한국어 교육 실습은 필수 수료 조건으로 결석시 자격증 취득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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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(컨설팅) 현지 대학 내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․운영, 교재개발 공동 참여 등 제반사항 컨설팅 ▪(필요시 원격연수프로그램) 현지 참여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할 원격교육 프로그램(1개 과정 내외) 개발 및 운영 지원 ▪(방한연수) 교원양성 과정 참여 우수학생 대상 단기(1주일) 방한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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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참여 인원 및 교육과정 등은 국내 협력대학 선정 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
□ 사업 추진체계
ㅇ (한국 교육부) 기본계획 수립, 사업비 교부, 주요 사항 승인 등 사업 총괄 관리·감독
ㅇ (교육원) 사업계획 수립, 현지·국내 대학으로 사업비 지원, 필요시 현지 정부와 협력 등 사업 수행 전반 주관 및 관리·감독
ㅇ (현지대학) 자국 내 정규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·강사 양성을 위한 과정 개설·운영, 학생 관리 등 교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정산, 결과 보고
ㅇ (국내 대학)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, 현지 대학 지원 등 사업 수행 및 정산, 결과 보고
2. 사업 예산 : USD 63,600 이내
□ 국내 협력대학은 USD 63,600 이내에서 상기 사업내용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
※ 사업 예산은 국내 협력대학 선정 후 최종 사업계획 수립 시 조정 가능
□ 간접비는 국내 협력대학 사업비의 5% 이내에서 계상
3. 국내 협력대학(보조사업자) 신청
□ 신청요건
ㅇ 한국어 교육 관련 학부 또는 대학원을 갖춘 「고등교육법」상 기관
ㅇ 해외 대학과 교육협력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ㅇ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※ 현지 정규학교 한국어 교원 양성·연수 관련 사업 수행한 경우 우대
□ 제출서류[공문1부, 원본1부, 사본5부, 원본 PDF파일(전체 묶어 1개 파일) 제출]
ㅇ 보조사업자 신청 서약서(붙임1) 및 지정 신청서(붙임2)
ㅇ 사업 추진계획서 요약본(붙임3) 및 사업 추진계획서(붙임4)
ㅇ 기타 증빙서류(필요시 자유양식으로 제출)
□ 제출기간 : ’20. 6. 19.(금) 17:00까지
□ 제출방법 :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공문 제출
※ 공문으로 제출 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으로 공문 송부
ㅇ 우편접수 포함, ‘20.6.19(금) 17:00까지 접수 분에 한함
ㅇ 우편접수 시 전화로 확인하고 이메일(koreduinua@gmail.com)로도 송부
※ 주소 : KOREAN EDUCATION CENTER, 8, Khreshchatyk str. Kyiv, 01001 Ukraine
ㅇ 문의처 :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+380 44 300 1078 / HP : +380 50 186 7687 (담당자 : 유상범)
4. 국내 협력대학(보조사업자) 선정
□ 주요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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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및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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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선정 (서면 또는 대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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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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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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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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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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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대학 국내 협력대학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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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협력대학 현지 대학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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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’20.6.9.~6.19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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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’20.6월 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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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’20.9월~’21.8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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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∼’21.9월) |
※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변동 가능
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운영
ㅇ 내부위원,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
ㅇ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 평균하여 평가
ㅇ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, 1개 기관 응모 시 선정위에서 선정여부 결정
□ 심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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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사업수행 환경(25점) : 사업수행기관평가(10점), 유사 사업수행 실적(15점) ▪사업 이해 및 전략(25점) : 사업에 대한 이해도(10점),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(15점) ▪사업수행(35점) :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(10점), 세부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(20점), 지원 부문(5점) ▪예산 집행계획(15점) :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(15점) |
□ 심사결과 통지 :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홈페이지 게재, 해당기관에 별도 통보(통보 일정은 추후 안내)
5. 행정 사항
□ 사업 추진계획서를 포함, 본 사업 관련 산출물은 교육원에 귀속되며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(홍보, 보고서 작성 등 사용에 제한 없음)
□ 심사 결과 등은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게만 공개
□ 공모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
□ 보조사업자 선정 후 현지 대학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 및 예산은 조정 가능
□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후 적발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
□ 그 외 사업비 관련 사항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,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
6. 향후 일정
□ 국내 협력대학(보조사업자) 모집 공고 : 2020. 6. 9.(화) ~ 6. 19.(금)
□ 신청기한 : 2020. 6. 19.(금)
□ 선정결과 발표 : 2020년 6월 중(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)
※ 사업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2회에 걸쳐 교부하되 교부 일정은 추후 공지
□ 연차평가 : ‘21.7.
□ 정산 및 결과 보고 :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(~‘21.9.)